“기미제거”등 허위­과장광고/화장품사 37곳 적발

“기미제거”등 허위­과장광고/화장품사 37곳 적발

입력 1990-09-28 00:00
수정 199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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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7일 허위ㆍ과장광고를 해 온 화장품제조회사 및 수입판매회사 39곳의 1백37개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수입정지,광고정지조치를 내리고 24개 품목은 고발했다.

제조정지된 화장품은 미가람화장품의 러브섬머크림과 셀프로그램로션 등으로 회사측은 이 화장품이 기미ㆍ주근깨를 없앨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해왔다는 것이다.

또 수입정지된 화장품은 가슴발육과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인본사측의 플라스토세인 안티 링클크림 및 금호측의 로자모스 쿠에타 등 7개 품목이다.

6개월간 광고정지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대림무역의 코에삼,대도헬스케어상사의 안투코로즈 힙오일,세븐무역의 로즈힐 오일 등 모두 41개 품목이며 이밖에 허위과대광고를 한 63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받고 24개 품목은 고발했다.

1990-09-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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