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령따른 임북은 유죄”/“남북교류특별법은 정당한 범위에만 적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5일 「평양축전」에 몰래 다녀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피고인(23)과 문규현피고인(41)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입북은 「전대협」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북한의 지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점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이 끝난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은 남한과 북한의 왕래ㆍ교류협력사업 및 통신ㆍ역무제공 등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5일 「평양축전」에 몰래 다녀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피고인(23)과 문규현피고인(41)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입북은 「전대협」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북한의 지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점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이 끝난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은 남한과 북한의 왕래ㆍ교류협력사업 및 통신ㆍ역무제공 등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0-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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