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입주자도 「일반」청약 가능/일산은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분양
건설부가 지난 5월에 이어 5개월만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시 고친 것은 분당등 수도권 5개신도시 건설물량의 일정비율을 현지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해준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나 사원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도시영세민 및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넓혀주자는데도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의 불법임대를 철저히 막기위해 불법으로 세를 내준 사람뿐아니라 세들어 살거나 불법으로 매입한 사람에게도 아파트의 재당첨을 제한함으로써 임대아파트의 전대나 전매를 둘러싼 잡음을 없앴다.
신도시아파트중 우선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택청약저축이나 예금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일산을 제외한 4개신도시는 청약예금및 저축에 가입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그러나 일산지역은 1년이상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이달에 분양하기로 했다가 수해로 3천26가구의 첫 분양을 다음달로 연기한 일산지역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소형민영아파트 분양때 무주택자우선분양제도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분양 무주택 대상자는 5년이상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넘는 35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일산지역에서는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이러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신도시아파트의 현지주민들에 대한 우선분양방침으로 서울등 다른 수도권지역주민들에겐 그만큼 아파트당첨기회가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건설부측은 그동안 분당 평촌 산본등 3개신도시 아파트분양결과 민영당첨자의 경우 분당은 서울사람이 91.8%,평촌 82.4%,산본은 73.1%여서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이나 사원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도시영세민이나 무주택근로자들에게 거주중에도 일반아파트청약을 허용한 것은 소득증대 등의 상환변화에 맞춰 이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새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반황하지 않으면 당첨이취소된다. 이번 주택공급 규칙개정에서는 주택청약예금이 실시된지 2년이 안되는 지역에서 소형민영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할 경우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사람이 없는 점을 감안,가입기간이 2년이 안된 1순위자에게 우선분양자격을 주기로 했다.<유은걸기자>
건설부가 지난 5월에 이어 5개월만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시 고친 것은 분당등 수도권 5개신도시 건설물량의 일정비율을 현지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해준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나 사원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도시영세민 및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넓혀주자는데도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의 불법임대를 철저히 막기위해 불법으로 세를 내준 사람뿐아니라 세들어 살거나 불법으로 매입한 사람에게도 아파트의 재당첨을 제한함으로써 임대아파트의 전대나 전매를 둘러싼 잡음을 없앴다.
신도시아파트중 우선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택청약저축이나 예금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일산을 제외한 4개신도시는 청약예금및 저축에 가입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그러나 일산지역은 1년이상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이달에 분양하기로 했다가 수해로 3천26가구의 첫 분양을 다음달로 연기한 일산지역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소형민영아파트 분양때 무주택자우선분양제도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분양 무주택 대상자는 5년이상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넘는 35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일산지역에서는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이러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신도시아파트의 현지주민들에 대한 우선분양방침으로 서울등 다른 수도권지역주민들에겐 그만큼 아파트당첨기회가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건설부측은 그동안 분당 평촌 산본등 3개신도시 아파트분양결과 민영당첨자의 경우 분당은 서울사람이 91.8%,평촌 82.4%,산본은 73.1%여서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이나 사원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도시영세민이나 무주택근로자들에게 거주중에도 일반아파트청약을 허용한 것은 소득증대 등의 상환변화에 맞춰 이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새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반황하지 않으면 당첨이취소된다. 이번 주택공급 규칙개정에서는 주택청약예금이 실시된지 2년이 안되는 지역에서 소형민영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할 경우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사람이 없는 점을 감안,가입기간이 2년이 안된 1순위자에게 우선분양자격을 주기로 했다.<유은걸기자>
1990-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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