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12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다 인권 유린 우려가 있다는 여론으로 폐기했던 「정신보건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재상정ㆍ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국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국가와 시ㆍ도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정실질환자에 대해 환자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보호의무를 지도록 하는 한편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신청을 받은 보건사회부장관,시ㆍ도지사는 의료보호시설에 수용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이 마련한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국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국가와 시ㆍ도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정실질환자에 대해 환자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보호의무를 지도록 하는 한편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신청을 받은 보건사회부장관,시ㆍ도지사는 의료보호시설에 수용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1990-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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