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회계상 손비처리되는 비용을 과다계상해 세금을 적게 낸 포항제철에 대해 법인세 등 2백34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포항제철은 작년 3월 88년도 사업분 법인세 신고시 특별수선충당금을 손비산입하면서 현행 법인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한 선철제조용 용광로 및 열풍로에 대한 수선비용외에 원자재 저장시설과 운반시설에 대한 수선비까지 포함해 계상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신고당시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가 지난 6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최근 포항세무서를 통해 법인세 등 2백34억1천2백89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포항제철은 작년 3월 88년도 사업분 법인세 신고시 특별수선충당금을 손비산입하면서 현행 법인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한 선철제조용 용광로 및 열풍로에 대한 수선비용외에 원자재 저장시설과 운반시설에 대한 수선비까지 포함해 계상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신고당시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가 지난 6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최근 포항세무서를 통해 법인세 등 2백34억1천2백89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다.
1990-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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