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ㆍ중국 등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와 경제교류를 추진하는 기업이나 단체간의 과당경쟁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정부는 21일 최근 북방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기업이나 단체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사업검토단계에서 주무부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사전조정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북방경제교류 조정지침」을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등 민간단체간 협의기구의 설치 ▲직항로개설 ▲박람회 및 세미나 참가 및 유치 ▲사절단 및 주요인사의 초청ㆍ파견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주무부처와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방정책 실무위원회 산하에 경제기획원ㆍ외무ㆍ재무ㆍ상공ㆍ동자ㆍ과기처ㆍ안기부 등 7개부처 실무자가 참석하는 경제교류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를 신설키로 했다.
교류조정위의 조정결과를 이행치 않거나 신고를 기피하는 기업ㆍ단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출입국 등 각종 인허가 규제 ▲해외투자자금ㆍ연불수출자금 ▲국외차입인가 등 각종 금융지원 제한 ▲수출보험인수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당초 모든 북방교류 사업의 신고창구를 경제기획원으로 일원화하려 했으나 여타부처가 이에 강력히 반발,이처럼 각 주무부처가 신고창구를 맡도록 방침을 수정했다.
정부는 21일 최근 북방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기업이나 단체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사업검토단계에서 주무부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사전조정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북방경제교류 조정지침」을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등 민간단체간 협의기구의 설치 ▲직항로개설 ▲박람회 및 세미나 참가 및 유치 ▲사절단 및 주요인사의 초청ㆍ파견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주무부처와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방정책 실무위원회 산하에 경제기획원ㆍ외무ㆍ재무ㆍ상공ㆍ동자ㆍ과기처ㆍ안기부 등 7개부처 실무자가 참석하는 경제교류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를 신설키로 했다.
교류조정위의 조정결과를 이행치 않거나 신고를 기피하는 기업ㆍ단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출입국 등 각종 인허가 규제 ▲해외투자자금ㆍ연불수출자금 ▲국외차입인가 등 각종 금융지원 제한 ▲수출보험인수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당초 모든 북방교류 사업의 신고창구를 경제기획원으로 일원화하려 했으나 여타부처가 이에 강력히 반발,이처럼 각 주무부처가 신고창구를 맡도록 방침을 수정했다.
1990-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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