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북한공관 초청장 받으면/우리 여행사 통해 방문증 발급 신청절차
정부는 북경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북한방문을 희망할 경우 본인이 직접 정부당국의 방북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북한당국의 초청장을 받아 북경에 파견돼 있는 우리 여행사를 통해 정부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오면 이를 승인,방북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22일부터 10월7일까지 개최되는 북경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우리 선수단 및 관광객들에 대한 북한측의 파상적인 방북초청이 예상되고 선수들과 관광객들중 이번 추석(10월3일)을 맞아 북한방문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정부대표단이 북경에 파견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간에는 아직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현지에 파견된 우리 여행사를 대리인으로 방북신청을 해오더라도 이를 승인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북경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대규모 접촉과 방북신청을 위한 북한주민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남북 교류협력법에 따라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북한주민과 접촉 후 7일 이내에 여행사를 통해 접촉사실을 통일원에 통보해오면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경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만큼 이들이 북경에서 북한당국 또는 당국으로 간주할 만한 기관의 초청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방북신청을 해올 경우 1∼2일 이내에 방문증명서를 발급,항공편을 이용해 이를 긴급 우송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북희망자는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입국비자를 받은 뒤 우리측의 방문증명서만 가지면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사람은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의 중국입국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을 경유,귀국하거나 남북 쌍방 당국간 협의가 있으면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수 있게 된다.
이 당국자는 또 『여행사를 통한 북한 방문승인은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10월7일까지 허용된다』며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지난 8ㆍ15 민족대교류 제의와 같은 차원의 교류제의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경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북한방문을 희망할 경우 본인이 직접 정부당국의 방북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북한당국의 초청장을 받아 북경에 파견돼 있는 우리 여행사를 통해 정부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오면 이를 승인,방북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22일부터 10월7일까지 개최되는 북경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우리 선수단 및 관광객들에 대한 북한측의 파상적인 방북초청이 예상되고 선수들과 관광객들중 이번 추석(10월3일)을 맞아 북한방문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정부대표단이 북경에 파견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간에는 아직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현지에 파견된 우리 여행사를 대리인으로 방북신청을 해오더라도 이를 승인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북경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대규모 접촉과 방북신청을 위한 북한주민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남북 교류협력법에 따라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북한주민과 접촉 후 7일 이내에 여행사를 통해 접촉사실을 통일원에 통보해오면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경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만큼 이들이 북경에서 북한당국 또는 당국으로 간주할 만한 기관의 초청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방북신청을 해올 경우 1∼2일 이내에 방문증명서를 발급,항공편을 이용해 이를 긴급 우송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북희망자는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입국비자를 받은 뒤 우리측의 방문증명서만 가지면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사람은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의 중국입국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을 경유,귀국하거나 남북 쌍방 당국간 협의가 있으면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수 있게 된다.
이 당국자는 또 『여행사를 통한 북한 방문승인은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10월7일까지 허용된다』며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지난 8ㆍ15 민족대교류 제의와 같은 차원의 교류제의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1990-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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