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7일 공인감정평가사 장유목씨(40ㆍ동대문구 신설동 101의7 동아빌딩 607호 전과6범)와 임석빈(41ㆍ건축자재판매업ㆍ전과7범) 최삼만씨(48ㆍ무직ㆍ전과5범) 등 3명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창선씨(37ㆍ서대문구 북가좌동 317의25ㆍ전과7범)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장씨는 지난 3월15일 구속된 임씨와 달아난 나씨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시읍리 산14의 시가 1천3백70만원상당의 임야 1만7천평을 40배나 많은 5억3천3백만원으로 거짓 평가해 주고 공식감정료 2배인 1백5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허위과대감정평가서를 발부해 주고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장씨로부터 과대평가받은 임야를 담보로 양모씨(42ㆍ철근업자)로부터 시가 5억9천8백만원어치의 철근을 구입해 서울ㆍ경기일원의 건축현장에 판매해 4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최씨도 지난87년 9월 장씨에게 부탁해 경기도 강화군 양서면 인화리 산21의 시가 3백만원상당의 임야4백52평을 30배가 넘는 1억원으로 평가받는 등 전국에서 7곳의 토지를 과대평가받은 뒤 이가운데 일부를 박모씨(38) 등 3명에게 팔아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장씨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도 12차례나 더 허위과대 감정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3월15일 구속된 임씨와 달아난 나씨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시읍리 산14의 시가 1천3백70만원상당의 임야 1만7천평을 40배나 많은 5억3천3백만원으로 거짓 평가해 주고 공식감정료 2배인 1백5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허위과대감정평가서를 발부해 주고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장씨로부터 과대평가받은 임야를 담보로 양모씨(42ㆍ철근업자)로부터 시가 5억9천8백만원어치의 철근을 구입해 서울ㆍ경기일원의 건축현장에 판매해 4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최씨도 지난87년 9월 장씨에게 부탁해 경기도 강화군 양서면 인화리 산21의 시가 3백만원상당의 임야4백52평을 30배가 넘는 1억원으로 평가받는 등 전국에서 7곳의 토지를 과대평가받은 뒤 이가운데 일부를 박모씨(38) 등 3명에게 팔아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장씨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도 12차례나 더 허위과대 감정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0-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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