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ㆍ양파 하한가 첫 설정

마늘ㆍ양파 하한가 첫 설정

입력 1990-09-18 00:00
수정 199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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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가기준 ㎏당 마늘 995원ㆍ양파 120원으로/값 폭락땐 생산량 50%까지 수매/「생산ㆍ출하약정」 체결한 농가 보호

정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마늘ㆍ양파의 생산ㆍ출하약정제에 따라 올가을에 심어 내년봄에 수확할 마늘과 양파의 하한가격을 ㎏에 9백95원과 1백20원으로 결정했다.

17일 농림수산부는 ▲91년산 마늘의 ㎏당 하한가는 올해산을 기준으로 농가 평균 경영비 7백82원과 자가노력비 1백50원 등을 감안했고 ▲양파도 하한가를 ㎏에 농가평균경영비 80원과 자가노력비 30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하한가는 산지가격 기준이며 올해산 마늘과 양파의 평균산지가격 1천8백원과 2백30원의 절반수준이지만 지난해 일부지역에서 과잉생산으로 값이 폭락,형성된 1천원 및 80∼90원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 제도는 마늘ㆍ양파의 파종기전에 주산단지 농가로부터 재배계획을 통보받아 농가와 농협간에 생산ㆍ출하약정을 맺은뒤 약정을 이행한 농가의 계약물량에 대해서 산지가격이 정부가 파종기전에 예시한 하한가 이하로떨어질 경우 이 값으로 수매해주는 수급 및 가격안정 제도이다.

생산조정에 대한 약정을 이행한 농가는 약정생산 예상량의 25% 범위내에서 하한가를 보장받고 생산조정과 함께 출하조정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약정생산 예상량의 50% 범위내에서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마늘ㆍ양파의 하한가를 이처럼 결정함에 따라 농협을 통해 생산농가와 마늘은 이달말,양파는 10월중순쯤까지 생산ㆍ출하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1990-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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