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앞좌석승객 안전띠 안매면 기사에 벌금 1만원 부과

택시 앞좌석승객 안전띠 안매면 기사에 벌금 1만원 부과

입력 1990-09-17 00:00
수정 1990-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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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11월1일부터

오는 11월1일부터 앞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택시의 운전기사는 1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또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지 2시간이 지나도 위반행위가 해소되지 않으면 새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치안본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오는2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ㆍ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시내버스 승객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앞좌석 승객은 만드시 안전띠를 매야만 한다.

그러나 우편배달ㆍ청소ㆍ물품배달차량과 후진차량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이 개정안은 또 버스전용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버스와 통근용 차량ㆍ긴급차량ㆍ도로공사용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일체 통행할 수 없도록 했다.
1990-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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