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덕충북지사의 「각서」로 문제가 된 충북 단양군 매포읍 매포1ㆍ2ㆍ3리와 우덕1ㆍ2리,안동2리 등은 지난 88년이후 연3년간 마을 대부분이 침수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인근 성신양회ㆍ한일시멘트의 분진,소음 공해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집단이주대책이 4∼5년전부터 현안으로 대두돼 온 지역이다.
현재 7백61가구 3천3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성신양회ㆍ한일시멘트 등이 60년대 중반 입주,주민들이 공장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누적된 분진피해를 호소하며 공해방지대책,집단이주를 끊임없이 요구해온 곳.
주민들은 시멘트공장의 분진과 소음에 시달려 난청ㆍ피부병ㆍ호흡기질환 등에 시달리고 가옥 등이 온통 먼지에 쌓이는 등 『살곳이 못된다』는 주장을 해 왔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 지역 주민을 집단이주시킬 경우 대지ㆍ건물ㆍ농경지 등 이주보상비 94억7천6백만원,이주비 3백68억7천6백만원 등 모두 4백63억여원이나 소요되고 이주후에도 생계대책마련 등 추가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주대책이 어렵다고 판단,이주계획을 성안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지사는 이 지역 집단이주를 보장하는 각서에 서명한 것이 알려진 15일 충북도 관계자들마저 주지사가 불가능한 약속을 했다』며 『정부차원의 획기적 지원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곤혹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역은 또 지난 88년이후 3년연속 침수피해를 입어왔고 올해에도 매포1ㆍ2리의 경우 지붕위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완전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당국이 충주댐 건설 당시부터 마을을 수몰선 이상으로 보고 이주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충주댐의 수위조절을 서울사람들 위주로 시행,만수위를 넘겨 역류시켜 침수피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현장에 주지사와 함께 온 이 지역 출신 안영기(민자)의원으로부터 『충주댐 수위조절문제는 수자원공사측의 잘못임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측은 『예상못한 엄청난 집중호우로 충주댐 물이 역류해서 생긴 불가피한 천재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수몰민과보상문제를 놓고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7백61가구 3천3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성신양회ㆍ한일시멘트 등이 60년대 중반 입주,주민들이 공장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누적된 분진피해를 호소하며 공해방지대책,집단이주를 끊임없이 요구해온 곳.
주민들은 시멘트공장의 분진과 소음에 시달려 난청ㆍ피부병ㆍ호흡기질환 등에 시달리고 가옥 등이 온통 먼지에 쌓이는 등 『살곳이 못된다』는 주장을 해 왔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 지역 주민을 집단이주시킬 경우 대지ㆍ건물ㆍ농경지 등 이주보상비 94억7천6백만원,이주비 3백68억7천6백만원 등 모두 4백63억여원이나 소요되고 이주후에도 생계대책마련 등 추가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주대책이 어렵다고 판단,이주계획을 성안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지사는 이 지역 집단이주를 보장하는 각서에 서명한 것이 알려진 15일 충북도 관계자들마저 주지사가 불가능한 약속을 했다』며 『정부차원의 획기적 지원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곤혹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역은 또 지난 88년이후 3년연속 침수피해를 입어왔고 올해에도 매포1ㆍ2리의 경우 지붕위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완전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당국이 충주댐 건설 당시부터 마을을 수몰선 이상으로 보고 이주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충주댐의 수위조절을 서울사람들 위주로 시행,만수위를 넘겨 역류시켜 침수피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현장에 주지사와 함께 온 이 지역 출신 안영기(민자)의원으로부터 『충주댐 수위조절문제는 수자원공사측의 잘못임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측은 『예상못한 엄청난 집중호우로 충주댐 물이 역류해서 생긴 불가피한 천재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수몰민과보상문제를 놓고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90-09-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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