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정(1961년 체결)은 『공관은 불가침이고 공관은 건물과 부지를 포함하며 접수국(주재국)관리들은 사절단의 장 (대사)의 동의없이 공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라크군이 14일 쿠웨이트 주재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방 4개국 대사관에 난입,외교관들을 연행ㆍ구금한 사건은 빈협정의 중대한 위반이며 외교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관련국들은 물론 서방측의 강력한 규탄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참을 수 없는 침략행위」라고 비난하고 강경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미국대통령도 이라크의 행동이 「잔인무도한 것」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로 보고 프랑스의 대응책을 지지하는 한편 이 사건이 미국에도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난 함으로써 페르시아만 위기의 새로운 국면을 예견케 하고 있다.
하시미 주프랑스 이라크대사는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체포된 프랑스인들이 더이상 외교관이 아니다. 쿠웨이트에는 공식적으로 대사관이 없기 때문이다. 쿠웨이트는 더이상 정부도 아니며 국가도 아니다』라는 해명으로 이번 사건에 관한 이라크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말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합병하고 1개주로 선포한 이상 쿠웨이트에 남아 있는 외국대사관을 더 이상 외교대표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라크는 이미 공관폐쇄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공관들은 이라크의 무조건 쿠웨이트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유엔결의에 따라 쿠웨이트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서방측의 국제법 위반경고에도 불구하고 서방대사관들에 대한 수도ㆍ전기공급을 중단하고 병력으로 봉쇄조치를 취한 바 있는 이라크의 이번 사건은 국제법을 둘러싼 심각한 외교전쟁의 양상을 띠게 돼 중동사태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이라크는 이에 앞서 서방인들을 억류,「인간방패」로 삼고 있어 관계국들 뿐만 아니라 국제여론으로부터 야만적인 행위라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으며 유엔은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인질」또한 『교전시라 할지라도 피보호민들은 군사적 위협을 받게 될 특정지점이나 지역에 배치시킬 수 없으며 피보호민들은 내외국인을 불문한 민간인』이라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는 경제봉쇄조치와는 별도로 이라크 및 쿠웨이트내 외국인질에 대해 식량을 긴급지원키로 한 유엔의 결정도 유엔 감시하의 식량지원은 이라크의 주권을 모독하고 경제생활이 외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식량수령을 거부할 뜻을 비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라크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제법의 분명한 위반이며 인도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가 유엔의 결의안들을 무시하고 인질을 계속 억류하고 있는 마당에 이라크의 인도주의나 국제법 준수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우리의 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중동사태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는 유엔이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펴기를 바라며 이라크가 유엔결의안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한 헬싱키 미소 정상회담 합의에도 기대를 건다.
이라크군이 14일 쿠웨이트 주재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방 4개국 대사관에 난입,외교관들을 연행ㆍ구금한 사건은 빈협정의 중대한 위반이며 외교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관련국들은 물론 서방측의 강력한 규탄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참을 수 없는 침략행위」라고 비난하고 강경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미국대통령도 이라크의 행동이 「잔인무도한 것」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로 보고 프랑스의 대응책을 지지하는 한편 이 사건이 미국에도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난 함으로써 페르시아만 위기의 새로운 국면을 예견케 하고 있다.
하시미 주프랑스 이라크대사는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체포된 프랑스인들이 더이상 외교관이 아니다. 쿠웨이트에는 공식적으로 대사관이 없기 때문이다. 쿠웨이트는 더이상 정부도 아니며 국가도 아니다』라는 해명으로 이번 사건에 관한 이라크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말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합병하고 1개주로 선포한 이상 쿠웨이트에 남아 있는 외국대사관을 더 이상 외교대표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라크는 이미 공관폐쇄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공관들은 이라크의 무조건 쿠웨이트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유엔결의에 따라 쿠웨이트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서방측의 국제법 위반경고에도 불구하고 서방대사관들에 대한 수도ㆍ전기공급을 중단하고 병력으로 봉쇄조치를 취한 바 있는 이라크의 이번 사건은 국제법을 둘러싼 심각한 외교전쟁의 양상을 띠게 돼 중동사태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이라크는 이에 앞서 서방인들을 억류,「인간방패」로 삼고 있어 관계국들 뿐만 아니라 국제여론으로부터 야만적인 행위라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으며 유엔은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인질」또한 『교전시라 할지라도 피보호민들은 군사적 위협을 받게 될 특정지점이나 지역에 배치시킬 수 없으며 피보호민들은 내외국인을 불문한 민간인』이라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는 경제봉쇄조치와는 별도로 이라크 및 쿠웨이트내 외국인질에 대해 식량을 긴급지원키로 한 유엔의 결정도 유엔 감시하의 식량지원은 이라크의 주권을 모독하고 경제생활이 외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식량수령을 거부할 뜻을 비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라크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제법의 분명한 위반이며 인도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가 유엔의 결의안들을 무시하고 인질을 계속 억류하고 있는 마당에 이라크의 인도주의나 국제법 준수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우리의 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중동사태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는 유엔이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펴기를 바라며 이라크가 유엔결의안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한 헬싱키 미소 정상회담 합의에도 기대를 건다.
1990-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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