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목사 임시출소/법무부 노모 임종임박 따라 허용

문목사 임시출소/법무부 노모 임종임박 따라 허용

입력 1990-09-15 00:00
수정 199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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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7년,자격정지7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문익환피고인(72)의 노모 김신묵씨(97)가 위독함에 따라 14일 문피고인을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으로 보내 문병토록 했다.

문피고인은 노모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종때까지 병원에 머물 수 있도록 내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0-09-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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