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박승서협회장이 강민창전치안본부장의 항소심사건변론을 맡은 것과 관련,『협의장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의 정당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로인해 물의를 일으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협회장은 이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박회장의 사임을 요구해온데 대해서는 다수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막중한 임무에 비추어 이번사태를 거울삼아 잔여임기동안 협회장으로서의 책임완수에 더욱 진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사회는 또 『인권위원회의 결의와 일부회원들의 사퇴촉구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인권위원들의 사임의사는 즉시 이를 철회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욱 정진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박회장의 사임을 요구해온데 대해서는 다수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막중한 임무에 비추어 이번사태를 거울삼아 잔여임기동안 협회장으로서의 책임완수에 더욱 진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사회는 또 『인권위원회의 결의와 일부회원들의 사퇴촉구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인권위원들의 사임의사는 즉시 이를 철회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욱 정진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1990-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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