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험보상이 보험금 규모면에서 상위 6%의 고액 보상자에게 전체 보험금의 20%이상이 편중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전체 사망자의 하위계층 12%에게는 보험금이 2%도 지급되지 않는등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보상이 피해자간에 형평성을 잃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차원에서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14일 보험당국이 분석한 「88년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지급현황」에 따르면 자동차 사망사고중 법원소송등 보험사와 피해자측간에 분쟁없이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4천9백55건,보험금은 총7백97억7천만원으로 건당 평균 보험보상액은 1천6백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당 보험금이 4천만원을 초과한 고액보상은 2백90건으로 전체의 5.9%에 불과했으나 그 보험금은 총 1백68억3천2백24만원으로 전체 사망사고 보험금의 21.1%나 됐다.
특히 보험금이 1억원이상인 보상사례는 건수면에서는 0.2%(12건)였으나 지급보험금은 전체의 2.4%(19억4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사망자의 하위계층 12%에게는 보험금이 2%도 지급되지 않는등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보상이 피해자간에 형평성을 잃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차원에서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14일 보험당국이 분석한 「88년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지급현황」에 따르면 자동차 사망사고중 법원소송등 보험사와 피해자측간에 분쟁없이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4천9백55건,보험금은 총7백97억7천만원으로 건당 평균 보험보상액은 1천6백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당 보험금이 4천만원을 초과한 고액보상은 2백90건으로 전체의 5.9%에 불과했으나 그 보험금은 총 1백68억3천2백24만원으로 전체 사망사고 보험금의 21.1%나 됐다.
특히 보험금이 1억원이상인 보상사례는 건수면에서는 0.2%(12건)였으나 지급보험금은 전체의 2.4%(19억4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0-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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