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하오 야당측이 불참한 가운데 민자당의원만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서경원의원의 의원직 상실,야당의원들에 대한 사퇴 불허통지 등 보고사항만 청취한 뒤 산회했다.
국회는 이날 당초 국정감사시기 변경및 10일간의 본회의 휴회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일부 의원들의 불참,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보고사항만 청취했다.
국회는 이에따라 12일 제2차 본회의를 속개,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휴회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당초 국정감사시기 변경및 10일간의 본회의 휴회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일부 의원들의 불참,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보고사항만 청취했다.
국회는 이에따라 12일 제2차 본회의를 속개,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휴회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1990-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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