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사업 지자체 이양/내년 지자제실시 대비

지방도로 사업 지자체 이양/내년 지자제실시 대비

입력 1990-09-11 00:00
수정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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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별회계 신설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내년에 1차적으로 지방도ㆍ군도ㆍ지방소득원도로의 확장ㆍ포장 및 신설사업과 교원인건비 및 교육시설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지방도로 양여세관리 특별회계,지방교육양여세관리 특별회계,지하철도사업 특별회계,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승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기구인 예산회계제도심의회(위원장 유훈 서울대교수)를 열어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반이 확충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조정 및 재정비와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방이양을 추진키 위해 지방양여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도로양여세관리 특별회계와 지방교육양여세관리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지방도ㆍ군도ㆍ지방소득원 도로사업과 교원 인건비 및 교육시설사업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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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양여세의 세원은 전화세의 전부,토지초과이득세의 50%,주세의 일부,채권발행수익금,일시차입금 등이며 도로의 확장ㆍ포장과 신설등에 투입된다.
1990-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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