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사업 지자체 이양/내년 지자제실시 대비

지방도로 사업 지자체 이양/내년 지자제실시 대비

입력 1990-09-11 00:00
수정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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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별회계 신설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내년에 1차적으로 지방도ㆍ군도ㆍ지방소득원도로의 확장ㆍ포장 및 신설사업과 교원인건비 및 교육시설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지방도로 양여세관리 특별회계,지방교육양여세관리 특별회계,지하철도사업 특별회계,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승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기구인 예산회계제도심의회(위원장 유훈 서울대교수)를 열어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반이 확충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조정 및 재정비와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방이양을 추진키 위해 지방양여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도로양여세관리 특별회계와 지방교육양여세관리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지방도ㆍ군도ㆍ지방소득원 도로사업과 교원 인건비 및 교육시설사업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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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양여세의 세원은 전화세의 전부,토지초과이득세의 50%,주세의 일부,채권발행수익금,일시차입금 등이며 도로의 확장ㆍ포장과 신설등에 투입된다.
1990-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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