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사업 지자체 이양/내년 지자제실시 대비

지방도로 사업 지자체 이양/내년 지자제실시 대비

입력 1990-09-11 00:00
수정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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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별회계 신설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내년에 1차적으로 지방도ㆍ군도ㆍ지방소득원도로의 확장ㆍ포장 및 신설사업과 교원인건비 및 교육시설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지방도로 양여세관리 특별회계,지방교육양여세관리 특별회계,지하철도사업 특별회계,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승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기구인 예산회계제도심의회(위원장 유훈 서울대교수)를 열어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반이 확충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조정 및 재정비와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방이양을 추진키 위해 지방양여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도로양여세관리 특별회계와 지방교육양여세관리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지방도ㆍ군도ㆍ지방소득원 도로사업과 교원 인건비 및 교육시설사업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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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양여세의 세원은 전화세의 전부,토지초과이득세의 50%,주세의 일부,채권발행수익금,일시차입금 등이며 도로의 확장ㆍ포장과 신설등에 투입된다.
1990-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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