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등 연 4,400억 규모/영세농어민 의보부담 25%로/농자상환 연장… 학자금지원 늘려/“청와대에 「농어촌전담」 비서관 신설” 노대통령
노태우대통령은 10일 하오 청와대에서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어촌의 문제와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을 앞두고 농어민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대응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7면>
노대통령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유예기간도 있고 나라에 따라 예외품목도 있는 만큼 농민들이 당장 농촌이 무너지는 것같은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협상의 실상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또 농어촌문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전담비서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대통령비서실내에 농림수산담당비서관을 신설토록 지시했다.
지금까지 비서실에서는 경제수석비서관 아래 경제기획담당비서관이 경제총괄업무와 농림수산업무를 겸임해 왔다.
◎강농림수산장관 보고정부는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와 배합사료ㆍ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92년부터 농어촌발전기금등 농어촌기금에 넣어 농어촌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농어민의 의료비부담도 현재 보험료의 50%에서 25%로 대폭 낮추어 주는 한편 영농자금 상환기일도 상반기의 대출자금은 같은해 연말에서 다음해 2월로 연장해 줄 방침이다.
특히 연말에 타결될 예정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대책은 7차 5개년계획사업에 포함시켜 중장기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강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농어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농업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농촌 부흥세를 목적세로 신설하는 문제는 부정적 시각이 많아 백지화하는 대신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와 배합사료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만큼을 모두 농어촌발전기금에 전입시켜 농어촌지원및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액과 배합사료 등의 부가가치세액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4천4백여억원에 달한다.
또 농어민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조합별 의료보험대상자의 5%범위내에서 현재 의료비의 50%만 부담하던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25%로 경감시켜줄 방침이다.
경지소유 1㏊미만의 영세농어가 자녀중 학자금이 지원되는 대상도 현재 면지역에 사는 중학교와 실업계 고교생에서 92년부터는 읍지역 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대출받는 영농자금의 상환기일도 같은해 12월말에서 추곡수매시한에 맞추어 다음해 2월로 연기시켜주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민과 영세민에 대해서 무이자로 양곡 교환및 대여를 해주기로 했다.
노태우대통령은 10일 하오 청와대에서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어촌의 문제와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을 앞두고 농어민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대응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7면>
노대통령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유예기간도 있고 나라에 따라 예외품목도 있는 만큼 농민들이 당장 농촌이 무너지는 것같은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협상의 실상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또 농어촌문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전담비서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대통령비서실내에 농림수산담당비서관을 신설토록 지시했다.
지금까지 비서실에서는 경제수석비서관 아래 경제기획담당비서관이 경제총괄업무와 농림수산업무를 겸임해 왔다.
◎강농림수산장관 보고정부는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와 배합사료ㆍ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92년부터 농어촌발전기금등 농어촌기금에 넣어 농어촌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농어민의 의료비부담도 현재 보험료의 50%에서 25%로 대폭 낮추어 주는 한편 영농자금 상환기일도 상반기의 대출자금은 같은해 연말에서 다음해 2월로 연장해 줄 방침이다.
특히 연말에 타결될 예정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대책은 7차 5개년계획사업에 포함시켜 중장기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강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농어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농업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농촌 부흥세를 목적세로 신설하는 문제는 부정적 시각이 많아 백지화하는 대신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와 배합사료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만큼을 모두 농어촌발전기금에 전입시켜 농어촌지원및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액과 배합사료 등의 부가가치세액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4천4백여억원에 달한다.
또 농어민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조합별 의료보험대상자의 5%범위내에서 현재 의료비의 50%만 부담하던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25%로 경감시켜줄 방침이다.
경지소유 1㏊미만의 영세농어가 자녀중 학자금이 지원되는 대상도 현재 면지역에 사는 중학교와 실업계 고교생에서 92년부터는 읍지역 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대출받는 영농자금의 상환기일도 같은해 12월말에서 추곡수매시한에 맞추어 다음해 2월로 연기시켜주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민과 영세민에 대해서 무이자로 양곡 교환및 대여를 해주기로 했다.
1990-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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