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11억대 불법시판/업자구속/세관공매필증 구입해 붙여 팔아

양주 11억대 불법시판/업자구속/세관공매필증 구입해 붙여 팔아

입력 1990-09-08 00:00
수정 199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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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세관직원등 4명 연행조사

서울시경은 7일 양주판매업자 이석우씨(61ㆍ중구 남창동 220의3)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 브로커인 김병우씨(53)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김포세관과 한국보험관리공단 공매담당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연행해 조사중이다.

이씨는 지난84년 7월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4동 570에 「가트아더」란 양주판매가게를 차려놓고 남대문시장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돼오던 양주를 싸게 구입,팔레스호텔 등 전국 주요 호텔 등에 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오면서 지난6월 수배된 김씨로부터 김포세관발행 공매필증 2천4백장을 50만원에 넘겨받아 상표가 없는 양주 1천4백여병에 공매필증을 붙여 1천3백만원에 호텔 등에 판매해 오는 등 지난85년 1월부터 11억여원상당의 양주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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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연행된 김포세관과 한국보험관리공단 직원들이 화주가 찾지 않거나 압수돼 세관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들이 일정기일이 지나면 한국보험관리공단책임아래 공매처분을 해오고 있는 점을 악용,공매가 되면 붙여야 하는 대량의 공매필증을 이들 판매 브로커들에게 넘겨주고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0-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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