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윤간이나 흉기휴대 강간을 가중처벌하는 「특수강간죄」를 신설하려는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같은 유형의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등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여 제시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죄를 친고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등도 피해자의 고소없이 공소를 제기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죄를 친고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등도 피해자의 고소없이 공소를 제기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1990-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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