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7일 자사의 유ㆍ무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공시전에 이용,자사주식을 단기간에 사고팔아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대륭정밀의 권성우부사장(43)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자거래가 적발된 이 회사의 이영행이사(41)등 3명의 임ㆍ직원에 대해서 부당이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7일 증관위에 따르면 권부사장은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유ㆍ무증자를 공시하기 전후인 지난 89년 9월22일부터 90년 3월20일 사이에 자사주 2만4천여주(시가 6억9천만원)을 사고 팔아 1억7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이사등 3명의 임직원은 회사가 20% 유상증자를 확정공시한 89년 12월13일 이전에 회사 주식을 산뒤 22.5%의 무상증자 공시가 끝난 올 2월26일 이후 이들 주식을 처분,1천3백만원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증관위에 따르면 권부사장은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유ㆍ무증자를 공시하기 전후인 지난 89년 9월22일부터 90년 3월20일 사이에 자사주 2만4천여주(시가 6억9천만원)을 사고 팔아 1억7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이사등 3명의 임직원은 회사가 20% 유상증자를 확정공시한 89년 12월13일 이전에 회사 주식을 산뒤 22.5%의 무상증자 공시가 끝난 올 2월26일 이후 이들 주식을 처분,1천3백만원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1990-09-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