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인권위원회(위원장 유현석)는 5일 박승서변협회장이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강민창전치안본부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 항소심공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것은 인권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변협회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속변호사 30명을 전원이 사퇴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함께 박회장에 대해서도 회장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키로 결의했다.
대한변협소속 변호사들이 회장에 대해 집단적으로 사퇴를 권고한 것은 지난74년 강신옥변호사의 구속과 관련,곽명덕당시 회장의 사임을 권고한데이어 2번째이다.
◎박회장,사퇴거부시사
박승서 대한변협회장은 이에대해 『본인이 강민창씨 사건을 맡은 것은 변협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인 지난88년 4월』이라며 『흉악범이나 간첩 등 어떤 피고인이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이들을 변호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해 사퇴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인권위는 이와함께 박회장에 대해서도 회장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키로 결의했다.
대한변협소속 변호사들이 회장에 대해 집단적으로 사퇴를 권고한 것은 지난74년 강신옥변호사의 구속과 관련,곽명덕당시 회장의 사임을 권고한데이어 2번째이다.
◎박회장,사퇴거부시사
박승서 대한변협회장은 이에대해 『본인이 강민창씨 사건을 맡은 것은 변협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인 지난88년 4월』이라며 『흉악범이나 간첩 등 어떤 피고인이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이들을 변호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해 사퇴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1990-09-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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