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31일 전교조활동과 관련,기소된 「접시꽃 당신」의 저자 도종환피고인(45ㆍ교사)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도피고인의 상고를 기각,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전교조의 노동운동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비록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함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전교조의 노동운동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비록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함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1990-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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