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31일 전철도청장 김하경피고인(58) 등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첫공판을 열고 검찰의 직접신문을 마쳤다.
김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부평역사 신축과정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부평역사 신축과정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1990-09-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