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보수가 대폭인상/시범지역/7백원서 1천∼1천4백원으로

한방 의보수가 대폭인상/시범지역/7백원서 1천∼1천4백원으로

입력 1990-08-26 00:00
수정 199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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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5일 3개지역에서 92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방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7백만원에서 투약과 침술을 병행할때는 1천4백원,투약만 할때는 1천원으로 크게 올렸다.

또 장기적으로 투약을 할 경우에는 3일분을 1회 진료로 간주,1천원씩의 추가진료비를 받리고 했다.

이번 인상조치는 지난 3월부터 2년기한으로 강원도 춘성군,전북 순창군,경북 영양군 등 3곳의 보건소에서 한방의료보험을 시범 실시한 결과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의 숫자가 급증,1천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수가를 현실화시켜 한방진료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90-08-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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