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표돌리기」도 1년이하 체형/재무부,법개정안 입법예고
물품이나 서비스(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변칙으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율이 업종에 따라 차등이 있는 점을 악용,실제 거래업소가 아닌 제3의 업소에서 거래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바꾸어 수수료차액을 부당하게 챙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동의없이 회원의 개인신용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와 신청하지도 않은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카드회사 멋대로 발급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법 개정안을 마련,22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의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무부는 신용카드의 회원 및 이용금액이 크게 늘어나며 신용카드에 의한 변칙대출과 매출전표 돌리기 등의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은 일종의 사채거래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나 범죄구성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이루어지는 변칙대출행위는 자금을 가진 전주가 가전제품이나 카메라 등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경영하는 것처럼 꾸며 카드회사의 가맹점이된뒤 급히 4백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올 경우 5백만원어치 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토록 하고 4백만원을 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품이나 서비스(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변칙으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율이 업종에 따라 차등이 있는 점을 악용,실제 거래업소가 아닌 제3의 업소에서 거래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바꾸어 수수료차액을 부당하게 챙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동의없이 회원의 개인신용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와 신청하지도 않은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카드회사 멋대로 발급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법 개정안을 마련,22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의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무부는 신용카드의 회원 및 이용금액이 크게 늘어나며 신용카드에 의한 변칙대출과 매출전표 돌리기 등의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은 일종의 사채거래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나 범죄구성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이루어지는 변칙대출행위는 자금을 가진 전주가 가전제품이나 카메라 등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경영하는 것처럼 꾸며 카드회사의 가맹점이된뒤 급히 4백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올 경우 5백만원어치 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토록 하고 4백만원을 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0-0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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