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인질」은 사실상 전쟁행위”

“「이라크 인질」은 사실상 전쟁행위”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0-08-22 00:00
수정 199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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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으로 본 「인간방패」/「전시」규정,이동자유등 일방적 유보 이라크/“교전선언 안됐다”… 신분제한은 불가 미국

이라크가 20일 미국등의 공격에 대비,미국인을 비롯한 서방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삼기위해 군사시설등에 분산 수용시켰음을 「공식적」으로 밝혀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억류돼 있는 외국인들의 지위문제가 국제법상의 쟁점으로 본격 떠오르고 있다.

또한 부시 미대통령도 이날 이라크 쿠웨이트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사실상의 「인질」이라고 공언함으로써 중동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인질문제를 축소하려는 경향으로 이라크등에 있는 외국인들을 「잔류자」로,이라크는 「출국금지자」로 불러왔었다.

그러나 부시 미대통령은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이 ▲미군의 페르시아만 철수 ▲유엔의 대 이라크 경제제재해제를 외국인들의 출국조건으로 제시하자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인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외국인 억류자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는 먼저 전쟁상태 여부에 달려있다.

외국인은 국제법상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보호의 정도에 관해 선진국은 선진국 수준으로 외국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에서는 자국민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두가지중 어느 쪽을 택하든지간에 외국인들이 공법상 신분상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자유권등 기본권은 내국인과 거의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라크와 전쟁이나 무력분쟁의 상태가 아니라는 미국의 입장에 따른다면 미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평화시 국제법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많은 국제법전문가들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있는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여행 출국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대 이라크 경제제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 17일 이라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사실상의 봉쇄(Blokade)를 했을때에도 전쟁을 의미하는 봉쇄라는 용어대신 선박등의 차단을 뜻하는 쿼런틴(Quarantine)이나 제지 금지를 의미하는 인터딕션(Interdiction)을 사용했다.

이것은 미국이 인질문제등을 감안,이라크와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라크는 18일 미국의 조치를 「전쟁행위」라고 규정지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라크는 미국인들을 위협적인 적국인들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미국인들은 이주의 자유등 평화시의 권리가 제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 때에도 미국인들이 잔인한 대우나 재산몰수 등을 당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국제법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라크가 미국의 사실상 봉쇄조치를 전쟁행위로 규정한 것은 이라크가 적대국 국민들을 억류할 수 있다는 권리를 분명히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쟁상태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분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3국의 국민들은 평화시의 국제규약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라크의 주장대로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상태라고 하더라도 국제접 및 관습상 정치적 및 다른 목적을 위해 외국인들을 인질로 하거나 군사적인 방패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1949년의 제네바협정에 따르면 각 국가들은 비무장민간인에 대해서는 생명 신체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국제적인 무력충돌은 물론 내란의 경우에도 비전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의 위해나 인질,고문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라크가 인질을 인간방패로 삼은 것은 세계역사상 이번이 최초는 아니며 이전에도 여러번 있었으나 국가지도자가 「전술」로 인질을 이용할 것을 밝힌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트남전 당시 베트콩은 베트남군 등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을 이용,그들이 앞장서도록 했으며 2차대전시 독일은 점령지인 네덜란드에서 전쟁포로들을 연합군의 총알받이로 이용하기도 했었다.

또 영국도 지난 1939년 통치를 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지역에서 아랍인의 반란이 있자 아랍인들을 지뢰구역으로 먼저 가게하는등의 「만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다.

한편 이에 앞서서는 1870∼71년의 불독전쟁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폭격기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 사람들을 독일물자를 공급하는 열차에 동승시킨 예도 있다.

이라크의 이번 조치가 국제법 위반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라크의 위법조치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것에 「법」의 무력함이 있다.

이라크가 이미 쿠웨이트를 선전포고도 없이 침공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하는등 「법」보다는 「무력」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무법자」인 후세인을 응징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취하게 될 지 주목된다.<곽태헌기자>
1990-08-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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