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한국재판권」 확대/물품반입 통관검사 강화

미군범죄 「한국재판권」 확대/물품반입 통관검사 강화

입력 1990-08-22 00:00
수정 199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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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지위협정 8개 조항 타결/새달 각서 교환

한미 양국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작업과 관련,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형사재판관할권및 식품검역등 8개 쟁점조항을 모두 타결지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양국정부는 특히 한국정부의 형사재판관할권(제22조) 행사중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을 삭제키로 합의 함으로써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판권행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상오 외무부 회의실에서 번기문 외무부미주국장 주재로 경제기획원ㆍ재무ㆍ법무ㆍ국방ㆍ노동부 등 11개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SOFA 개정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최종입장을 정리하면서 이같은 한미 양국간의 합의사항을 추인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9월중에 최호중외무부장관과 도널드 그레그 주한미군대사간의 합의각서 형태로 이들 개정조항을 확정,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 뒤 발효시킬 예정이다.

양국은 또 이번 개정작업에서 한국정부가 1차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즉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 ▲살인ㆍ강도ㆍ강간죄외에 음주운전및 뺑소니차량 사건등도 포함시켜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밖에 ▲미군물품 반입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제9조 통관및 관세) ▲미군의 비세출 자금기관의 출입자 심사권한을 한국정부가 가지며(제13조 비세출자금기관) ▲미군이 한국업체로부터 물품을 조달받을 경우 우리측 군납조달업체와 같은 절차를 지키도록 하며(제16조 현지조달)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의 단체행동권 제약을 완화시켰다.
1990-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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