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해도 서면 행정조치만/관련민원 올상반기 1천여건… 전체의 20%/서울시,“철거는 새 민원 야기… 과태료 중과”
서울시의 불법건축물단속이 겉돌고 있다.
최근 검축붐을 타고 무허가 불법건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설령 단속을 하더라도 미온적인 행정조치만으로 끝나 단속을 하나마나한 결과를 빚고있다.
이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진정,고발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는 시청이나 관할구청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 등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접수된 생활불편호소민원 총 4천9백64건 가운데 20.7%인 1천30건이 이같은 건축민원으로 대부분이 이웃에 불법위반 건축물이 들어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다.
특히 이들 민원가운데 건물신축에 따른 불법시공 및 피해구제가 7백21건으로 전체 건축민원의 14.5%를 차지,불법건축물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같은 민원에 대해 합의만을 종용하거나 피해주민에게 『해당건축물에 대한 철거 또는 공사중지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결과만을 서면으로 통보해 줄뿐 실제는 그대로 방치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는 것이다.
관악구 봉천6동 1688의97 박경숙씨 집의 경우 이웃집이 지하1층ㆍ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안전시설없이 땅을 깊이 파는 바람에 옥상슬라브ㆍ벽ㆍ2층 진입계단이 크게 균열됐다.
박씨는 『붕괴우려가 있다며 관할구청에 몇차례 진정을 했으나 구청에서는 건축주와 합의만 종용할뿐 위법사실을 눈감아 오다 뒤늦게 말썽이 되자 공사중단조치를 취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중구 신당동 366의100 장성욱씨는 『이웃 99에 짓고있는 집이 자신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한 무허가건물로 지난3월 이후 여러차례 관할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으로부터 지난5월 뒤늦게 고발과 함께 자진철거케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현재도 이 건물이 버젓이 들어서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의182 임봉업씨도 『옆집 181에 건립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30여차례나진정했으나 이때마다 구청에서는 시정지시 및 고발했다는 통보만을 해왔을 뿐 공사중지나 철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있다』고 분개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이들 건물이 발생한뒤 철거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이들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고 자진철거 할때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축전문가들은 『무허ㆍ불법건물은 사전에 단속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는 물론 해당 건축사나 감리사에게도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민수기자>
서울시의 불법건축물단속이 겉돌고 있다.
최근 검축붐을 타고 무허가 불법건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설령 단속을 하더라도 미온적인 행정조치만으로 끝나 단속을 하나마나한 결과를 빚고있다.
이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진정,고발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는 시청이나 관할구청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 등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접수된 생활불편호소민원 총 4천9백64건 가운데 20.7%인 1천30건이 이같은 건축민원으로 대부분이 이웃에 불법위반 건축물이 들어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다.
특히 이들 민원가운데 건물신축에 따른 불법시공 및 피해구제가 7백21건으로 전체 건축민원의 14.5%를 차지,불법건축물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같은 민원에 대해 합의만을 종용하거나 피해주민에게 『해당건축물에 대한 철거 또는 공사중지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결과만을 서면으로 통보해 줄뿐 실제는 그대로 방치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는 것이다.
관악구 봉천6동 1688의97 박경숙씨 집의 경우 이웃집이 지하1층ㆍ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안전시설없이 땅을 깊이 파는 바람에 옥상슬라브ㆍ벽ㆍ2층 진입계단이 크게 균열됐다.
박씨는 『붕괴우려가 있다며 관할구청에 몇차례 진정을 했으나 구청에서는 건축주와 합의만 종용할뿐 위법사실을 눈감아 오다 뒤늦게 말썽이 되자 공사중단조치를 취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중구 신당동 366의100 장성욱씨는 『이웃 99에 짓고있는 집이 자신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한 무허가건물로 지난3월 이후 여러차례 관할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으로부터 지난5월 뒤늦게 고발과 함께 자진철거케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현재도 이 건물이 버젓이 들어서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의182 임봉업씨도 『옆집 181에 건립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30여차례나진정했으나 이때마다 구청에서는 시정지시 및 고발했다는 통보만을 해왔을 뿐 공사중지나 철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있다』고 분개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이들 건물이 발생한뒤 철거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이들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고 자진철거 할때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축전문가들은 『무허ㆍ불법건물은 사전에 단속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는 물론 해당 건축사나 감리사에게도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민수기자>
1990-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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