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중간상 세무조사/국세청/수급조작ㆍ폭리땐 세금 흡수

농산물중간상 세무조사/국세청/수급조작ㆍ폭리땐 세금 흡수

입력 1990-08-17 00:00
수정 1990-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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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인 일반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중간상들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곧 실시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배추와 무 등 고랭지채소파동과 관련,일부 중간도매상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곧 이들 농산물의 유통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추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해 중간도매상들이 배추나 무의 수요와 공급을 부당하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최근 5년간 이들이 올린 부당이익을 전액 세금으로 흡수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부 중간도매상들이 강원도 등 주요 산지에서 배추를 포기당 1백50원 정도씩에 밭떼기로 사들인후 공급물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상승을 부추겨 서울 등 주요 소비지에서는 배추가 한포기에 무려 5천원으로 까지 폭등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0-08-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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