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5일 변호사명의를 빌려 변호사업무를 해온 우상원(47ㆍ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동 930),김길수씨(49ㆍ충담 서산시 동문동 675)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변호사명의를 빌려준 최병해씨(76ㆍ변호사ㆍ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16)와 변호사사무원 송민재씨(64ㆍ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16의10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박흥식씨(58ㆍ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산2)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사건 브로커인 우씨 등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최씨에게 월 4백∼5백만원씩 주기로 하고 변호사명의를 빌려 서산시내에 변호사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 6월28일까지 1백22차례에 걸쳐 각종 민ㆍ형사사건과 조정업무를 수임,1억5천3백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 브로커인 우씨 등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최씨에게 월 4백∼5백만원씩 주기로 하고 변호사명의를 빌려 서산시내에 변호사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 6월28일까지 1백22차례에 걸쳐 각종 민ㆍ형사사건과 조정업무를 수임,1억5천3백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1990-08-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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