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준사법기구」로 독립/정부 방침/UR협상 타결 대비

무역위 「준사법기구」로 독립/정부 방침/UR협상 타결 대비

입력 1990-08-16 00:00
수정 199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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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 구제제도 확충

정부는 현재 상공부산하에 있는 무역위원회(KTC)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와 같은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확대개편,올 연말로 끝나게 되는 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 대비한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대폭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후 새로운 개방이 예상되는 해운ㆍ통신ㆍ건설등 국내 서비스시장분야를 새로운 조사대상으로 추가,철저한 구제활동을 통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극소화하는 한편 변호사ㆍ회계사ㆍ국제경제전문가를 무역위원회내에 충원해 국내산업피해 구제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다자간 무역협상회의체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예정대로 올연말로 끝나게 되면 새로운 국내시장개방이 예상되는 농수산물과 각종 서비스부문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운ㆍ통신ㆍ건설ㆍ엔지니어링ㆍ전문적 서비스등 새로운 개방대상분야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공부산하에 있는 무역위원회를 준사법적 기관으로 독립시켜 현재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구제는 상공부 무역위원회가,덤핑수입에 따른 피해조사 및 구제는 재무부 관세심의위원회로 2원화돼 운영되고 있는것을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및 구제건의는 무역위원회로,구제조치의 시행은 관계부처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90-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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