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면허증은 무면허로 봐야”/대법 원심파기

“유효기간 지난 면허증은 무면허로 봐야”/대법 원심파기

입력 1990-08-15 00:00
수정 1990-08-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전면허취소사실을 행정관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4일 대우교통합자회사(대표 이규현ㆍ대전시 중구 선화동 74의5)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76조에 운전면허를 경신할 때는 그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날 경우에 대비,새면허증 발급때까지 유효한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볼때 유효기간이 끝난 면허증은 운전면허취소사실통보 여부에 관계없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유효기간이 끝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행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0-08-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