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사실을 행정관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4일 대우교통합자회사(대표 이규현ㆍ대전시 중구 선화동 74의5)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76조에 운전면허를 경신할 때는 그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날 경우에 대비,새면허증 발급때까지 유효한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볼때 유효기간이 끝난 면허증은 운전면허취소사실통보 여부에 관계없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유효기간이 끝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행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4일 대우교통합자회사(대표 이규현ㆍ대전시 중구 선화동 74의5)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76조에 운전면허를 경신할 때는 그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날 경우에 대비,새면허증 발급때까지 유효한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볼때 유효기간이 끝난 면허증은 운전면허취소사실통보 여부에 관계없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유효기간이 끝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행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0-08-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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