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사고 막고 통행불편 덜게
내무부는 14일 도심에서의 재개발사업 및 대형건물 신축공사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데다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대형건축공사장 주변보도나 도로에는 반드시 안전통행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자재를 방치해 두거나 안전시설을 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하라고 각 시ㆍ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날 지시에서 3층이상의 건축공사장 주변에는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위험을 방지하도록 돼있으나 실제 대로변의 대형건축 공사장에서는 보도위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거나 노상에서 작업까지 하는 등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건축공사장 주변의 안전통행시설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건축공사장 주변의 안전통행을 위해 공사장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조립식 통로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공사현장과 인접한 도로나 보도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때 안전통로시설 설치조건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통로에는 야간통행을 고려해 전등도 반드시 가설토록 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14일 도심에서의 재개발사업 및 대형건물 신축공사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데다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대형건축공사장 주변보도나 도로에는 반드시 안전통행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자재를 방치해 두거나 안전시설을 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하라고 각 시ㆍ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날 지시에서 3층이상의 건축공사장 주변에는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위험을 방지하도록 돼있으나 실제 대로변의 대형건축 공사장에서는 보도위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거나 노상에서 작업까지 하는 등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건축공사장 주변의 안전통행시설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건축공사장 주변의 안전통행을 위해 공사장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조립식 통로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공사현장과 인접한 도로나 보도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때 안전통로시설 설치조건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통로에는 야간통행을 고려해 전등도 반드시 가설토록 할 방침이다.
1990-08-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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