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보현ㆍ최열곤씨 가석방/광복절특사 8백명… 시국사범은 제외

염보현ㆍ최열곤씨 가석방/광복절특사 8백명… 시국사범은 제외

입력 1990-08-14 00:00
수정 199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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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광복절 45주년을 맞아 염보현전서울시장(58)과 최열곤전서울시교육감(60) 등을 포함,재범의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6백75명과 소년원생 1백25명 등 모두 8백명을 14일 상오10시 가석방 또는 가퇴원시키기로 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수형자 2명을 비롯,장기수형자 27명이 포함돼 있으나 조직폭력배ㆍ가정파괴범ㆍ인신매매범ㆍ마약사범 및 공안시국사범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염전시장과 최전교육감이 확정된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했으며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추징금을 모두 내는 등 가석방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5공비리」와 관련돼 구속기소됐던 주요인물 가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 징역7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7천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전경환전새마을운동본부중앙회장(47)을 제외하고 모두 풀려났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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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시장은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 근린공원 공사때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모두 8천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난88년 4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서 2년3개월 4일동안 복역해왔다.

1990-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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