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보현ㆍ최열곤씨 가석방/광복절특사 8백명… 시국사범은 제외

염보현ㆍ최열곤씨 가석방/광복절특사 8백명… 시국사범은 제외

입력 1990-08-14 00:00
수정 199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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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광복절 45주년을 맞아 염보현전서울시장(58)과 최열곤전서울시교육감(60) 등을 포함,재범의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6백75명과 소년원생 1백25명 등 모두 8백명을 14일 상오10시 가석방 또는 가퇴원시키기로 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수형자 2명을 비롯,장기수형자 27명이 포함돼 있으나 조직폭력배ㆍ가정파괴범ㆍ인신매매범ㆍ마약사범 및 공안시국사범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염전시장과 최전교육감이 확정된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했으며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추징금을 모두 내는 등 가석방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5공비리」와 관련돼 구속기소됐던 주요인물 가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 징역7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7천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전경환전새마을운동본부중앙회장(47)을 제외하고 모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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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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