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기금 출자법인에 세제혜택/배당금 비과세ㆍ차입금이자 손비처리

증안기금 출자법인에 세제혜택/배당금 비과세ㆍ차입금이자 손비처리

입력 1990-08-14 00:00
수정 199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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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관련법규 개정추진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상장법인들에 법인세법상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13일 기존의 기관투자자들에 한정된 법인세법상의 세제 지원을 증시안정기금 출연 상장법인들에도 확대,일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같은 증안기금출연 상장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세제지원은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증안기금 출연상장법인들은 현재 투신ㆍ은행ㆍ보험ㆍ증권ㆍ단자ㆍ상호신용금고 및 연ㆍ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지난 연초부터 소급해 적용받게 된다.

재무부의 이들 상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고 ▲증자소득공제를 허용하며 ▲증안기금 보유주식에서 발행한 배당의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법인이 주식을 취득할 때는 보다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나 증시안정기금 출자를통하여 주식이 취득될 때만은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취지이다.

증안기금에 출자하기 위해 상장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을 경우 여타의 주식취득 경우와는 달리 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비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또 현재는 상장법인이 증자를 실시한 뒤 주식취득액이 증자액의 10%를 초과하면 증자소득공제에서 배제했으나 앞으로 증안기금 출연법인에 대해서는 주식취득액이 10%를 초과하더라도 증자소득공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증안기금이 시장에서 매입ㆍ보유한 주식으로 배당을 받게됐을 경우 기금출연 법인들에 나누어 돌아갈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허용,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증시안정기금은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8일 증권ㆍ보험ㆍ은행의 출자로 설립된 뒤 관리대상 종목을 제외한 전 상장법인이 추가로 참여,자본금 및 증자ㆍ회사채 발행실적에 비례한 출자금을 출연해오고 있다.

연말까지 4조원을 조성할 계획인 증안기금은 현재 2조4천8백억원이 모아진 가운데 실제 주식매입액이 1조3천4백21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1990-08-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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