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ㆍ탈세혐의 개인자금 유입봉쇄/위장참여땐 의결권제한ㆍ처분명령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새 민방은 누가 가질 수 있는가. 오는 12월 새 민방설립을 앞두고 방송계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사안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상오 당정회의를 갖고 새 민방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모법에 「대기업 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는 민방참여를 금지시킨 조항을 처음으로 구체화시켜 민방참여대상자의 범위를 확정한 것이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민방에 재벌이 참여할 수 없다는 모법에 따라 시행령에 재벌의 기준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총자산 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2개 계열기업이상)으로 정했다.
경제기획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지정공시하는 총자산 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올 4월 53개 그룹 7백97개 계열기업이었으나 현재는 55개 그룹 8백12개 계열기업으로 다소 늘어났다.
그러나 총자산이 4천억원이상이지만 계열기업이 없는 단독 대기업은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아 민방참여의 길이 열려져 있으나 그같은 기업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게 공보처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민방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현실적으로 ▲총자산 4천억원미만의 대규모 기업집단 ▲문어발식 경영체제를 하지않는 모든 단독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이다. 한마디로 작은 재벌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또 개인의 경우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배우자,4촌이내의 혈족,3촌이내의 인척과 재벌의 임원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민방참여가 불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개인이나 기업의 민방참여자격과 관련,윤리성과 기업의 건실성ㆍ재원의 건전성 등을 심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부동산투기ㆍ세금포탈ㆍ배임ㆍ횡령 등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나 재원은 모두 제외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송의 사회성을 감안한 조치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정부는 사회여론을 고려,이른바 큰 재벌의 민방참여를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제도적으로 배제시켰지만 위장참여ㆍ주식의 위장분산소유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모법에 나름대로 제한조치를 규정해 놓고 있다.
자격상 하자가 없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진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백분의 30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의 규정을 어기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격에는 결함이 없으나 그 이상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을 경우 공보처장관은 문제된 주식의 몫이나 초과분 만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당정은 또 민방의 지분 기준제한,즉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합하여 총 발행주식의 1백분의 30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방송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규정했다.
①배우자,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친척 ②법인이 주식의 1백분의 25이상을 출자한 타법인 ③친족과 합동으로 1백분의 25이상을 출자한 법인 ④본인 또는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인 법인 ⑤본인과 친족이 이사나 업무집행 사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법인 ⑥본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 등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방송법 시행령을 확정 의결한 뒤 9월에 민방참여자의 기준을 공고하며 10월중에 참여희망자 신청을 받아 12월말까지는 민방운영 주체를 확정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이건영기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새 민방은 누가 가질 수 있는가. 오는 12월 새 민방설립을 앞두고 방송계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사안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상오 당정회의를 갖고 새 민방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모법에 「대기업 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는 민방참여를 금지시킨 조항을 처음으로 구체화시켜 민방참여대상자의 범위를 확정한 것이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민방에 재벌이 참여할 수 없다는 모법에 따라 시행령에 재벌의 기준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총자산 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2개 계열기업이상)으로 정했다.
경제기획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지정공시하는 총자산 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올 4월 53개 그룹 7백97개 계열기업이었으나 현재는 55개 그룹 8백12개 계열기업으로 다소 늘어났다.
그러나 총자산이 4천억원이상이지만 계열기업이 없는 단독 대기업은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아 민방참여의 길이 열려져 있으나 그같은 기업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게 공보처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민방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현실적으로 ▲총자산 4천억원미만의 대규모 기업집단 ▲문어발식 경영체제를 하지않는 모든 단독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이다. 한마디로 작은 재벌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또 개인의 경우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배우자,4촌이내의 혈족,3촌이내의 인척과 재벌의 임원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민방참여가 불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개인이나 기업의 민방참여자격과 관련,윤리성과 기업의 건실성ㆍ재원의 건전성 등을 심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부동산투기ㆍ세금포탈ㆍ배임ㆍ횡령 등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나 재원은 모두 제외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송의 사회성을 감안한 조치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정부는 사회여론을 고려,이른바 큰 재벌의 민방참여를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제도적으로 배제시켰지만 위장참여ㆍ주식의 위장분산소유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모법에 나름대로 제한조치를 규정해 놓고 있다.
자격상 하자가 없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진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백분의 30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의 규정을 어기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격에는 결함이 없으나 그 이상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을 경우 공보처장관은 문제된 주식의 몫이나 초과분 만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당정은 또 민방의 지분 기준제한,즉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합하여 총 발행주식의 1백분의 30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방송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규정했다.
①배우자,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친척 ②법인이 주식의 1백분의 25이상을 출자한 타법인 ③친족과 합동으로 1백분의 25이상을 출자한 법인 ④본인 또는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인 법인 ⑤본인과 친족이 이사나 업무집행 사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법인 ⑥본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 등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방송법 시행령을 확정 의결한 뒤 9월에 민방참여자의 기준을 공고하며 10월중에 참여희망자 신청을 받아 12월말까지는 민방운영 주체를 확정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이건영기자>
1990-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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