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6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해양유류사고와 산업폐기물처리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보완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법의 개정내용은 ▲폐유처리업의 허가 및 육성지원업무를 현행 해운항만청에서 해양환경보전권 주무부처인 환경처로 이관하고 ▲낡은 유조선의 구조적 개수ㆍ교체ㆍ지원 등에 관련된 선박법 또는 해상보험의 지급제 등에 관한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유류방제업체의 전문화ㆍ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특별관리해역의 지정을 확대실시하며 해양오염에 대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법의 개정내용은 ▲폐유처리업의 허가 및 육성지원업무를 현행 해운항만청에서 해양환경보전권 주무부처인 환경처로 이관하고 ▲낡은 유조선의 구조적 개수ㆍ교체ㆍ지원 등에 관련된 선박법 또는 해상보험의 지급제 등에 관한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유류방제업체의 전문화ㆍ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특별관리해역의 지정을 확대실시하며 해양오염에 대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1990-08-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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