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등 32명 무더기 징계/경북도,특별감사

안동시장등 32명 무더기 징계/경북도,특별감사

김동진 기자 기자
입력 1990-08-04 00:00
수정 199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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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진정 묵살ㆍ수뢰 적발/경산군과장등 2명 파면

【대구=김동진기자】 경북도가 최근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무사안일형 및 비리공무원 32명을 무더기로 징계한 사실이 3일 밝혀졌다.

경북도에 따르면 주민들의 각종 인허가 민원의 처리를 미뤄온 박응규안동시장과 조건영경주군수를 지난3일자로 경고조치하는 등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10일동안 부이사관부터 주사보에 이르는 32명의 도공무원을 징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시장의 경우 지난 88년9월부터 89년5월사이 상주시장 재직시 주민들이 신설병원의 영안실설치와 관련,19번의 각종 진정서 및 탄원서를 각계에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달 24일 산림훼손허가와 관련,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백상현경산군 산림과장과 3백만원을 챙긴 임업기사보 허상일씨(34) 등 2명을 파면시키는 등 14명을 징계한데 이어 3일 정재만상주시 건축계장과 최재수달성군 개발계장 등 18명을 직무태만과 관련,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밖에 이달중순내로 김상조전경북지사의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8명도 파면이나 해임시킬 계획이다.
1990-08-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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