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전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임원을 대상으로 「보유주식 매도자제」를 촉구하는 공한을 3일 발송했다.
이와 함께 감독원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출자한도 초과분으로 매각ㆍ해소가 의무화된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상장사들에게 『거래는 시장을 통하지 말고 장외에서 매각,가급적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권유했다.
증시침체와 함께 최근 1년 넘게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대주주들이 급증하고 있어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었다. 지난 한햇동안에만 최소한 6천만주정도의 대주주 물량이 시장에서 매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감독원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출자한도 초과분으로 매각ㆍ해소가 의무화된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상장사들에게 『거래는 시장을 통하지 말고 장외에서 매각,가급적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권유했다.
증시침체와 함께 최근 1년 넘게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대주주들이 급증하고 있어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었다. 지난 한햇동안에만 최소한 6천만주정도의 대주주 물량이 시장에서 매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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