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고객이 “돌려달라”소송… 재판결과 큰 관심/은행,예금이자보다 하루치 더 받아/은감원 감독 소홀로 고객들 피해 커
금융기관들이 부당한 이자 징수방법으로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돈」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도 수십년동안이나….
예컨대 오늘 예금하고 내일 찾게되면 하루치 예금이자가 붙는다. 그러나 오늘 대출받고나서 내일 갚으면 이틀치의 대출이자를 내야한다.
금융기관들이 이처럼 하루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이자)을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정경술씨(67)는 지난 1일 수원지법에 군자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농협이 대출이자로 더 받은 하루치 1천9백41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4월23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군자농협에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금 1백56만원을 담보로 5백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지난 7월16일까지의 85일분 이자 16만3천13원과 연체이자 1천9백51원을 냈다. 그러나 농협측의 이자청구서를 설펴본 정씨는 농협측이 자신의 저축에 대해서는 예금일이나 인출일 중 하루만을 계산한채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일과 상환일을 모두 계산,하루치를 부당하게 더 징수한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반환요구액 1천9백21원이 소장접수비용(1만2천10원)에도 못미치는 적은 돈이긴 하지만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정씨는 말했다.
정씨의 소송으로 표면에 떠오르게 된 금융기관의 부당이자징수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불공정금융관행의 정형. 외국은행 등 선진금융기관들이 예금이나 대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루빨리 청산돼야 할 불합리한 관행이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문제제기가 됐지만 금융기관이 횡포와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속에 방치돼 왔다.
상식에도 어긋나는 부당 이자징수를 수지악화라는 이유로 계속 징수해대는 금융기관이나 이를 막아야 할 금융당국이 알면서도 시행해오고,옆에서 묵인해 온 셈이다.
많은 고객들이 대출금리보다 싼금리로 은행에 돈을 맡기고 비싼 금리로 빌려쓰면서도 하루치 이자를 억울하게 더 내온 것이다.
개인으로서야 하루치이자가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은행대출규모만도 60조원을 웃도는 현실로 볼때 금융기관들이 소리없이 거둬들인 금액이 자그마치 연간 5백40억원(지난해기준)에 달할 것이라는게 금융계의 추정이다.
이른바 대출이자의 「양편넣기」라고 불리는 이같은 관행은 지난 85년과 88년 감사원의 한은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한은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지난 86년 금융기관의 양편넣기가 문제있다고 보고 대출이자징수기준을 마련,90일이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한편넣기」로 전환토록 했다. 완전한 개선이 아닌 부분적인 전환이었는데 은행수지악화 등을 이유로 90일이내의 대출에 대해서만 개선토록 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지난 88년 12월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각 금융기관이 이자 징수방법을 자율결정토록 맡김으로써 유명무실화 되고 말았다.
당시 금리자유화로 대출금리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사항으로 넘김으로써 한은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한은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으나 불공정금융관행을 오히려 묵인해 준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비난이 일자 한은은 지난해 4월 각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대출이자계산시 한편넣기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금융지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무력한 지도일 뿐 변화의 기미는 아직까지 없다. 여기에다 다수의 피해자들 조차 하루치 이자를 별 이의없이 받아들이는 형편이어서 개선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씨의 소송과 같이 고객들의 요구에 밀려 마지못해 고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솔선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다.<권혁찬기자>
금융기관들이 부당한 이자 징수방법으로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돈」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도 수십년동안이나….
예컨대 오늘 예금하고 내일 찾게되면 하루치 예금이자가 붙는다. 그러나 오늘 대출받고나서 내일 갚으면 이틀치의 대출이자를 내야한다.
금융기관들이 이처럼 하루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이자)을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정경술씨(67)는 지난 1일 수원지법에 군자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농협이 대출이자로 더 받은 하루치 1천9백41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4월23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군자농협에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금 1백56만원을 담보로 5백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지난 7월16일까지의 85일분 이자 16만3천13원과 연체이자 1천9백51원을 냈다. 그러나 농협측의 이자청구서를 설펴본 정씨는 농협측이 자신의 저축에 대해서는 예금일이나 인출일 중 하루만을 계산한채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일과 상환일을 모두 계산,하루치를 부당하게 더 징수한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반환요구액 1천9백21원이 소장접수비용(1만2천10원)에도 못미치는 적은 돈이긴 하지만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정씨는 말했다.
정씨의 소송으로 표면에 떠오르게 된 금융기관의 부당이자징수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불공정금융관행의 정형. 외국은행 등 선진금융기관들이 예금이나 대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루빨리 청산돼야 할 불합리한 관행이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문제제기가 됐지만 금융기관이 횡포와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속에 방치돼 왔다.
상식에도 어긋나는 부당 이자징수를 수지악화라는 이유로 계속 징수해대는 금융기관이나 이를 막아야 할 금융당국이 알면서도 시행해오고,옆에서 묵인해 온 셈이다.
많은 고객들이 대출금리보다 싼금리로 은행에 돈을 맡기고 비싼 금리로 빌려쓰면서도 하루치 이자를 억울하게 더 내온 것이다.
개인으로서야 하루치이자가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은행대출규모만도 60조원을 웃도는 현실로 볼때 금융기관들이 소리없이 거둬들인 금액이 자그마치 연간 5백40억원(지난해기준)에 달할 것이라는게 금융계의 추정이다.
이른바 대출이자의 「양편넣기」라고 불리는 이같은 관행은 지난 85년과 88년 감사원의 한은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한은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지난 86년 금융기관의 양편넣기가 문제있다고 보고 대출이자징수기준을 마련,90일이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한편넣기」로 전환토록 했다. 완전한 개선이 아닌 부분적인 전환이었는데 은행수지악화 등을 이유로 90일이내의 대출에 대해서만 개선토록 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지난 88년 12월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각 금융기관이 이자 징수방법을 자율결정토록 맡김으로써 유명무실화 되고 말았다.
당시 금리자유화로 대출금리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사항으로 넘김으로써 한은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한은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으나 불공정금융관행을 오히려 묵인해 준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비난이 일자 한은은 지난해 4월 각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대출이자계산시 한편넣기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금융지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무력한 지도일 뿐 변화의 기미는 아직까지 없다. 여기에다 다수의 피해자들 조차 하루치 이자를 별 이의없이 받아들이는 형편이어서 개선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씨의 소송과 같이 고객들의 요구에 밀려 마지못해 고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솔선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다.<권혁찬기자>
1990-08-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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