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금리 인하조치 한달만에 단자사 양건예금 1조 격감

실세금리 인하조치 한달만에 단자사 양건예금 1조 격감

입력 1990-08-03 00:00
수정 199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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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금리 인하조치이후 한달동안 단자사의 「꺾기」등 양건성예금이 1조원이상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투자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실세금리인하조치와 함께 대출조건부 예수금인 「꺾기」가 규제됨에 따라 꺾기가 주로 이루어지던 단자회사의 매출어음규모가 1조4천31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단자사의 수신규모가 총 1조8천5백45억원이나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단자사 자체발행어음이 지난달말 현재 1조2천9백24억원으로 2천1백79억원이 줄었고 CMA(어음관리계좌)수탁고도 같은기간 2천3백35억원이 감소한 6조8천4백20억원을 나타냈다.

매출어음은 6월말 10조4백37억원에서 지난달말에는 8조6천4백6억원으로 줄었다.

단자사의 「꺾기」감소와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 축소로 대출에 해당하는 어음할인규모도 한달새 1조6천3백98억원이 감소했다.

단자사의 대출축소와 7월에 있었던 부가가치세(1조4천억원)와 법인세(6천억원)납부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은 가운데 7월중 보험사대출이 3천7백29억원,은행신탁대출이 3천2백53억원씩 늘어나 보험ㆍ은행쪽에서 기업의 부족자금을 메워준 것으로 밝혀졌다.
1990-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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