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통일원이 발표한 남북 민족대교류와 관련한 방문증명서 발급사무지침은 남북주민의 상호방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및 접수처리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우선 방북신청과 관련,오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동안 방북신청인의 주소지,시·군·구청의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접수토록 하고 있다.
신청구비서류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1장 ▲주민등록증 ▲방문증명서용 천연색 사진 2장(3.5×4.5㎝ 상반신 탈모) 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의 경우 발급신청이 제한된다.
시군구 구청에 접수된 신청서는 내무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전달돼 최종 발급절차를 밟게 된다. 즉 신청서류 접수기관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뒤 해당서류를 내무부장관(각 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면 내무장관과 서울시장은 당일 접수된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취합,신청서 원본과 사진및 접수대장사본을 다음날 상오중 통일원장관에게 인계토록 하고 있다.
증명서 발급창구및 장소등은 북한측이 우리의 8·15 민족대교류 제의에 호응할 경우 통일원이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을 위한 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역시 같은 기간인 13일부터 17일까지 통일원(판문점임시통행안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1장과 방문증명서용 천연색사진 2장(현지촬영)을 제출받아 간단한 신원확인후 현장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방문증명서 발급청으로부터 접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8·15 민족대교류가 북한의 불응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추석등 앞으로 적절한 계기에 추진될 민족교류때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방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우선 방북신청과 관련,오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동안 방북신청인의 주소지,시·군·구청의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접수토록 하고 있다.
신청구비서류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1장 ▲주민등록증 ▲방문증명서용 천연색 사진 2장(3.5×4.5㎝ 상반신 탈모) 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의 경우 발급신청이 제한된다.
시군구 구청에 접수된 신청서는 내무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전달돼 최종 발급절차를 밟게 된다. 즉 신청서류 접수기관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뒤 해당서류를 내무부장관(각 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면 내무장관과 서울시장은 당일 접수된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취합,신청서 원본과 사진및 접수대장사본을 다음날 상오중 통일원장관에게 인계토록 하고 있다.
증명서 발급창구및 장소등은 북한측이 우리의 8·15 민족대교류 제의에 호응할 경우 통일원이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을 위한 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역시 같은 기간인 13일부터 17일까지 통일원(판문점임시통행안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1장과 방문증명서용 천연색사진 2장(현지촬영)을 제출받아 간단한 신원확인후 현장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방문증명서 발급청으로부터 접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8·15 민족대교류가 북한의 불응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추석등 앞으로 적절한 계기에 추진될 민족교류때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방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1990-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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