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장산 근린공원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해준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88년 4월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중인 염보현 전서울시장이 오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때 가석방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1990-08-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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