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윤리의 최소량』이라고 말하는 학자가 G 옐리네크. 도덕에는 법적인 강제를 요하지 않는 측면이 더 많다는 생각에 연유한다. 반대로 법을 『도덕의 최대한이며 윤리의 최대한』이라고 표현하는 학자가 G 슈몰러. 법은 강제력에 있어서 도덕보다 실효성이 확고하다는 데서이다. ◆법과 도덕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구별한 C 토마시우스 이래 학자들의 논의는 있어 온다. 그러나 그 본질과 형식의 측면을 두고 이론적으로 확연히 구별해 내기는 어려운 듯하다. 우리의 경범죄 처벌법만 놓고 봐도 그렇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규정 사항들에 도덕적 측면이 짙어보인다는 것이 사실. 그런데 법의 이름으로 규제하고 있다. 도덕 상실시대로 흐르는 세태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일부터 경범죄 처벌법이란 것이 고개를 빳빳이 곤두세웠다. 거리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대소변 누는 행위도 걸리고 개를 풀어 놓는 짓,술 마시고 소란 피우는 짓,공원의 나무꺾기도 역시 걸린다. 이 법이 정해질 때도 느낀 일이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더 불쾌해지고 창피해진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키고 살아가야 할 공중도덕에 법이 끼어들고 있지 않은가. ◆법이 끼어들 때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사람같잖은 사람」이 그만큼 있다는 뜻. 살아가면서 적잖이 목격도 한다. 「나」와 「나의 편익」만 있고 「우리」와 「우리 모두의 편익」은 잊어 가고 있는 사회. 그것은 불쾌하고 피곤한 사회이다. 하건만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 모두의 기쁨을 앗아간다. 마침내 법이 끼어들어 그 우리 모두의 기쁨을 되찾으려 든다. 생각하자면 서글퍼지기까지한다. ◆벌과금 4천원과 공중도덕심. 벌과금을 수업료로 도덕심을 회복한다면 그나마 좀 다행한 일이랴. 그러나 과연 그럴는지. 마비된 도덕심이 단속경관과 시비나 벌이지 않을까 싶기만 하다.
1990-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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