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박윤환검사는 31일 통일민주당창당 방해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호청련」총재 이승완피고인(50)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5년을 구형했다.
이피고인은 지난87년 4월 통일민주당 관악지구당 창당방해사건당시 서초구 잠원동 R호텔의 방 3개를 자신의 이름으로 빌려쓰며 김용남씨(일명 용팔이) 등 폭력배를 동원,창당방해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피고인은 지난87년 4월 통일민주당 관악지구당 창당방해사건당시 서초구 잠원동 R호텔의 방 3개를 자신의 이름으로 빌려쓰며 김용남씨(일명 용팔이) 등 폭력배를 동원,창당방해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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