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귀가 중학생 딸치사/아버지 영장기각/훈계과정 실수 참작

심야귀가 중학생 딸치사/아버지 영장기각/훈계과정 실수 참작

입력 1990-07-31 00:00
수정 199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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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6부 석창목판사는 30일 공부를 하지않고 남자들과 어울려 논다는 이유로 딸을 때려 숨지게한 최낙성씨(44ㆍ상업ㆍ서울 강남구 신사동 54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석판사는 『최씨가 초범인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평소 공부를 잘하지 않고 말을 잘안듣는 딸을 아버지로서 훈계하는 과정에서 매를 들어 실수로 숨지게 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석판사는 또 『최씨가 성실한 가장으로 딸을 때린 수단과 방법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딸이 숨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잘되라고 훈계하다 자식을 잃게된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30일 상오1시50분쯤 술 취해 집에 들어온뒤 딸 민선양(12ㆍS중1년)을 보자 『왜 공부는 안하고 남자친구들과 어울려다니기만 하느냐』면서 방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리고 뺨을 두세차례 때려 민선양이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게 해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1990-07-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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