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애인 결혼하자 강제폭행후 금품요구/30대 전과범 영장

장애자애인 결혼하자 강제폭행후 금품요구/30대 전과범 영장

입력 1990-07-30 00:00
수정 1990-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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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29일 이종삼씨(34ㆍ전과3범ㆍ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1의28)를 강간 및 공갈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갱생원에 있을때 펜팔로 사귄 장애자 임모씨(34ㆍ강동구 성내동)가 지난해 10월 교제를 끊은 뒤 소아마비장애자인 정모씨(36)와 결혼하자 앙심을 품고 같은해 12월5일 임씨를 여관에 끌고가 강제로 폭행하는 등 8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임씨의 남편 정씨에게 『부인을 괴롭히지 않을테니 1백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1990-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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