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혜택은 축소방침/중기고유업종은 대상서 제외
외국인투자제도가 현재의 인가제에서 내년부터 오는 93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바뀐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에 주어지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은 축소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금융발전심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미만이고 조세감면 신청이 없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인 경우 현재는 한은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10일 이내에 자동인가해 주고 있으나 내년 1월1일부터 신고제로 바꾸고 ▲92년1월부터는 일부 서비스업을 신고제에 포함시키며 ▲93년 1월부터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모든 자유화업종을 신고제로 전환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제조업의 99%,전체 외국인투자 사업의 80∼90%가 신고제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된 업종이더라도 국내 영업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고유업종ㆍ소매업 등 일부 유통업종ㆍ산업합리화업종 등은 신고제 전환대상에서 제외,현행 인가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신고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당사자에게 통보하되 30일이 지나면 저절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거부기준」을 별도로 마련,이에 해당될 경우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부기준에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국민보건(환경문제 포함)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시장에서 독점 또는 시장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은 반도체ㆍ광통신ㆍ컴퓨터 등 42개 고도기술사업만으로 한정하되 감면비율도 ▲법인세의 경우 현행 5년간 1백% 감면을 3년간 1백%,그후 2년은 50% 감면으로 ▲토지ㆍ건물ㆍ기계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와 배당소득세는 현행 5년간 1백%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의 감면율은 현 70%에서 50%로 각각 축소되고 상업차관의 이자소득세 감면제도도 폐지된다.
외국인투자제도가 현재의 인가제에서 내년부터 오는 93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바뀐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에 주어지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은 축소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금융발전심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미만이고 조세감면 신청이 없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인 경우 현재는 한은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10일 이내에 자동인가해 주고 있으나 내년 1월1일부터 신고제로 바꾸고 ▲92년1월부터는 일부 서비스업을 신고제에 포함시키며 ▲93년 1월부터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모든 자유화업종을 신고제로 전환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제조업의 99%,전체 외국인투자 사업의 80∼90%가 신고제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된 업종이더라도 국내 영업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고유업종ㆍ소매업 등 일부 유통업종ㆍ산업합리화업종 등은 신고제 전환대상에서 제외,현행 인가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신고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당사자에게 통보하되 30일이 지나면 저절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거부기준」을 별도로 마련,이에 해당될 경우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부기준에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국민보건(환경문제 포함)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시장에서 독점 또는 시장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은 반도체ㆍ광통신ㆍ컴퓨터 등 42개 고도기술사업만으로 한정하되 감면비율도 ▲법인세의 경우 현행 5년간 1백% 감면을 3년간 1백%,그후 2년은 50% 감면으로 ▲토지ㆍ건물ㆍ기계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와 배당소득세는 현행 5년간 1백%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의 감면율은 현 70%에서 50%로 각각 축소되고 상업차관의 이자소득세 감면제도도 폐지된다.
1990-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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