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특조법」 연내 제정/당정 합의

「제주개발특조법」 연내 제정/당정 합의

입력 1990-07-26 00:00
수정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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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땐 지역주민에 우선권/녹지개발 제한도 대폭 완화

정부와 민자당은 25일하오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올 연초부터 추진중인 제주도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ㆍ여당이 추진중인 이 법안은 지금까지 지역개발계획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도록 한 관련법규정의 예외를 인정,제주개발계획에 한해서는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토록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며 이 계획에 의해 시행키로 한 사업은 산림법 등 다른 법률상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지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및 산림법에 의해 「주요도로변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우회도로 등 5개 주요도로 인접지역과 건축법상의 보존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제주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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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또 제주개발을 위해 지방개발채권발행 또는 카지노 등 특별시범사업에서의 업주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지역개발특별회계를신설,개발재원을 조달토록 하는 한편 민간자본유치시에도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1990-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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