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땐 지역주민에 우선권/녹지개발 제한도 대폭 완화
정부와 민자당은 25일하오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올 연초부터 추진중인 제주도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ㆍ여당이 추진중인 이 법안은 지금까지 지역개발계획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도록 한 관련법규정의 예외를 인정,제주개발계획에 한해서는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토록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며 이 계획에 의해 시행키로 한 사업은 산림법 등 다른 법률상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지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및 산림법에 의해 「주요도로변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우회도로 등 5개 주요도로 인접지역과 건축법상의 보존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제주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또 제주개발을 위해 지방개발채권발행 또는 카지노 등 특별시범사업에서의 업주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지역개발특별회계를신설,개발재원을 조달토록 하는 한편 민간자본유치시에도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25일하오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올 연초부터 추진중인 제주도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ㆍ여당이 추진중인 이 법안은 지금까지 지역개발계획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도록 한 관련법규정의 예외를 인정,제주개발계획에 한해서는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토록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며 이 계획에 의해 시행키로 한 사업은 산림법 등 다른 법률상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지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및 산림법에 의해 「주요도로변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우회도로 등 5개 주요도로 인접지역과 건축법상의 보존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제주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또 제주개발을 위해 지방개발채권발행 또는 카지노 등 특별시범사업에서의 업주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지역개발특별회계를신설,개발재원을 조달토록 하는 한편 민간자본유치시에도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1990-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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