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특조법」 연내 제정/당정 합의

「제주개발특조법」 연내 제정/당정 합의

입력 1990-07-26 00:00
수정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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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땐 지역주민에 우선권/녹지개발 제한도 대폭 완화

정부와 민자당은 25일하오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올 연초부터 추진중인 제주도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ㆍ여당이 추진중인 이 법안은 지금까지 지역개발계획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도록 한 관련법규정의 예외를 인정,제주개발계획에 한해서는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토록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며 이 계획에 의해 시행키로 한 사업은 산림법 등 다른 법률상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지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및 산림법에 의해 「주요도로변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우회도로 등 5개 주요도로 인접지역과 건축법상의 보존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제주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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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또 제주개발을 위해 지방개발채권발행 또는 카지노 등 특별시범사업에서의 업주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지역개발특별회계를신설,개발재원을 조달토록 하는 한편 민간자본유치시에도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1990-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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