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특조법」 연내 제정/당정 합의

「제주개발특조법」 연내 제정/당정 합의

입력 1990-07-26 00:00
수정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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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땐 지역주민에 우선권/녹지개발 제한도 대폭 완화

정부와 민자당은 25일하오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올 연초부터 추진중인 제주도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ㆍ여당이 추진중인 이 법안은 지금까지 지역개발계획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도록 한 관련법규정의 예외를 인정,제주개발계획에 한해서는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토록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며 이 계획에 의해 시행키로 한 사업은 산림법 등 다른 법률상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지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및 산림법에 의해 「주요도로변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우회도로 등 5개 주요도로 인접지역과 건축법상의 보존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제주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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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또 제주개발을 위해 지방개발채권발행 또는 카지노 등 특별시범사업에서의 업주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지역개발특별회계를신설,개발재원을 조달토록 하는 한편 민간자본유치시에도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1990-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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