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특조법」 연내 제정/당정 합의

「제주개발특조법」 연내 제정/당정 합의

입력 1990-07-26 00:00
수정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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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땐 지역주민에 우선권/녹지개발 제한도 대폭 완화

정부와 민자당은 25일하오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올 연초부터 추진중인 제주도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ㆍ여당이 추진중인 이 법안은 지금까지 지역개발계획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도록 한 관련법규정의 예외를 인정,제주개발계획에 한해서는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토록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며 이 계획에 의해 시행키로 한 사업은 산림법 등 다른 법률상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지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및 산림법에 의해 「주요도로변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우회도로 등 5개 주요도로 인접지역과 건축법상의 보존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제주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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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또 제주개발을 위해 지방개발채권발행 또는 카지노 등 특별시범사업에서의 업주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지역개발특별회계를신설,개발재원을 조달토록 하는 한편 민간자본유치시에도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1990-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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